음악 학원과  교습소의  신설 및 리모델링 공사

최근  음악 학원을  신설하고자하는 경우, 또는  현재 운영중인  학원이나 교습소  선생님들은  

교육 시설 보완및  이미지를 제고하기위해   기존 학원  레모델링에  관심을갖고 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로  앞으로의  전개될  사항에  희망섞인  기대도있지만

경제적 투자에대한  부담감과  잘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게된다   

이러한  이유로  운영자들은   시행에  옮기기위한  결정이 어렵고  결정후에도  많은 걱정을 하게된다  

물론 이면에는  관련 법규와  공사관련  사항에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부족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해야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운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신설과 리모델링 시 검토 및 유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했다.

 

학원·교습소 신설시 검토 및 유의사항

 

1. 해당 건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근린생활시설 2종’이나 ‘교육연구시설’으로 용도가 돼 있어야만 한다. 종전에 학원이나 교습소가 있던 자리라도 현 규정에 적합한 용도로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동일 건물 내에 신고 등록돼 있는 학원·교습소의 총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돼야만 교육청 신고 등록이 가능하다.


 분양이나 임대차계약 시 용도를 확인하고 학원·교습소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돼 있다면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특약조항을 기재해야 보호 받을 수 있다.

 

2. 학원·교습소 신고등록 기준 면적
동일한 상가의 면적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양면적, 전용면적, 공유면적, 실제면적 등 많은 표현이 있다.


이러한 면적들은 교육청에 신고 등록 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면적은 학원·교습소의 공사를 완료한 후 실제로 레슨 가능한 면적만을 인정하고 있다.


레슨 및 연습실로 통하는 복도 칸막이 두께, 기둥 등 교습공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픈된 Hall 부분도 인정범위가 관할 교육청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교육청 신고 등록이 가능한 면적임에도 공간구성이나 배치를 잘못해 교습면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 학원·교습소의 공간 구성 사항
학원·교습소 신설 시 개원 대상 건물을 확정한 후 공간을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허가면적 확보, 현장 상황, 예상인원 수, 교육프로그램, 레슨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구성해야 한다.


단순히 본인의 편의와 종래의 경험만으로 공간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할 수 있다.


현재 또는 향후 음악교육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고려와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고 거시적 안목에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4. 학원·교습소의 시설 수준과 이미지
학원·교습소를 신설하면서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과 적정선이 어떠한 것인가에 고민하지 않는 운영자는 없을 것이다.


학원·교습소 시설공사의 수준과 이미지는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의 성공전략 중 중요한 요인이다.


사교육 시장에서 동종 및 유사 교육시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데 가장 가시적 기본 요인이며 최근 그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미지는 운영자의 취향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음악교육 내용과 지역의 수준 및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해 최근 사회·문화적 트렌드를 이미지에 적용해야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운영자의 교육환경에 대한 마인드와 경제적 부담능력이 고려되고 전제돼야함으로 최고의 수준과 이미지 보다는 상황에 적합한 시설 및 이미지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5. 학원공사 시작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 
신설계획에 의해 학원 교습소 개원을 준비할 시, 시설 공사와 음악교육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료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계획적,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공사 관련 항목인 도면, 견적서, 상세시방서, 계약서, 공정일정표 및 체크리스트 등은 기본이고 시공자재 샘플 및 이미지자료도 확보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 신고등록에 필요한 서류준비, 간판 선팅 및 게시물, 피아노 및 레슨 계획 중인 악기 및 교구, 상담에 필요한 집기, 홍보물 (전단지 명함, 사은품), 학원운영 매뉴얼(상담카드, 레슨카드, 통신문 등), 강사채용, 차량 및 기사채용 등 학원 교습소 설립신고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점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존 학원·교습소 Remodeling 검토 및 유의사항

 

1. 현재 학원·교습소 시설 문제점 분석
현재 운영중인 학원 리모델링 공사 계획 중에 일반적으로 소요경비나 공사기간 등 표면적인 상황들만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존학원 교습소의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 해결의 방법과 비용 및 기간 그리고 문제 보완 항목별 우선순위를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2. 리모델링 범위 및 비용, 기대효과 분석
현재의 학원 교습소 시설의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이 종합적으로 파악됐다면


시설완료 후 기대되는 효과를 예측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비용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부담과 기간 때문에 간단히 진행을 하다보면 시공 중에 전체적인 공간구조와 이미지의 부조화로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해 예상외의 비용을 투자하고도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획단계에서 시설공사비용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손익을 조율해 합리적 공약수를 찾아 실행해야 한다.

 

3. 시설 보완공사 후 시설 변경 통보
기존의 학원·교습소가 교육청에 신고 돼있는 구조와 다르게 공간구조가 변경됐다면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 신고해 현장실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설 때와 동일하게 교육청 현장 실사, 소방점검을 받아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시설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설 변경 시 기존의 학원의 면적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되므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학원등록을 받았다면 구조변경에 유의해야 한다.

 

4. 공사기간 및 휴강계획
기존의 학원·교습소를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최대한 레슨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공사를 하지만 학원, 교습소의 규모나 공사 범위에 따라 휴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신설과 달리 정해진 공사일정을 준수해야 함으로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철저히 검토되고 준비돼야 레슨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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