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학원가 카페/ 학관노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글은   종종  학원에서  발생하는  학원 선생님과


원장님간에  문제가  생겨  법적 다툼이  필요할때  도움이되시라는 의미이니


학원  원장님들이나  강사분들  모두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서로에게  상처이니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사항은  카페 노무사님 게시판이 있으니  문의하시면  


답변을  상세히  해주실 것입니다  



1. 급여의  경우   학원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미리 공제하고


강사에게  지급하는건  허용도지 않는다  


또한, 식대등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학원에 실손해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손해액은 강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입장에서   강사의 행위로 인해 수강생이 학원을 그만두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앞서 언급한 대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기타 허위사실등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주소와  저희  협동조합 주소를  올려드리니  클릭하여


가입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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