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아래 글은 카페 노무 자문을
해주시는 이 성희 노무사님이
어느 원장님의 문의 글에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강사가 학원에 문제를 일으켰을때
일반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참고해주십시요
1. 급여의 경우
학원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대등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학원에 실손해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손해액은 강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강사의 행위로 인해 수강생이 학원을 그만두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앞서 언급한 대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기타 허위사실등을 유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 노무나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원하시는 강사 분들이나 원장님이
있으시면 카페 자료실이나 협동조합 자료실에
시험 자료 3개이상을 공유해주셔야만
무료로 상담이나 방문을 허용해드리니
이점 양해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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