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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협동조합 입니다


저희 조합 내에는  학원전문 세무사님이나


노무사님 그리고 변호사님이   게시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학원관련 세금 문의나 


학원과 분쟁이나  강사 계약서관련


문의등이 있을때   문의주시면


답변을  바로 해드립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 입니다


http://miraecooper.com/


http://cafe.daum.net/hakwonsuccess/Sg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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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부인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배우자관계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등을 가입하려면

제가 신청하나요? 아니면 아내가 직접 신청하나요?


->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신청하든 사업주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3. 사실 지금까지는 세무신고 할 때

미가입에 따른 가산금(? 과태료?)을 내왔거든요.

아내 급여를 월200 으로 계산하고

이에 맞추어 납부했는데요.

지금처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런지요?


-> 학원운영을 계속하실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체납의 경우,

과태료가 가산되어 부과 될 수 있으며,

이전 미납분 까지 소급해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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