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및  일반  근로자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근무하는 학원이나 회사

또는 일반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상담 요청을 편안히 해주시기

바라며 반대로 학원장님이나 사업주님들도

근로자나 강사에게서 피해를 받으시면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 소속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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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강사 고용 시 

제일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  그리고  갑자기  

(무단 퇴사) 출근을  안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 고용주나 학원 원장님 입장에서

해고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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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나 학원에 내규나 운영 원칙이

정해진 것이 있고 여기 내용에

결근이나 지각 그리고 무단 퇴사에 대해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해고를 시켰을 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항이 근로 계약서에도

없다면 해고 사유가 안됩니다

2 근로자나 강사가

문자나 전화로 결근 사유를 밝혔어도

고용주나 원장님이 승인 없다면 법적으로 무단결근이 됩니다

그리고 결근 시 월급에서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나 학원은

운영 규칙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서를 꼭 받아두십시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고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고 바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아래 저희 사이트에 문의 글 올리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miraecooper.com/

 

미래교육협동조합

국내최대 학원포털 사이트, 학원 전문쇼핑몰, 강사교사 구인구직, 무료시험기출자료실, 입시컨설팅, 프랜차이즈 정보, 학원매매컨설팅, 학원중고물품, 학원세무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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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관 노

학관노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관노는 다음 카페에서 시작된 학원장 카페입니다 현재 네이버에도 학관노카페가 있지만 시작은 다음이었으며 목적은 학원간 정보 교류와 학원장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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