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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학원 매매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학원 정보통
학원 매매 컨설팅 사업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이 있는 교습소나 학원을
매도하거나 인수할 때 10% 정도의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매도 원장님이 되었든 매수 원장님이든
사정이 생겨 계약이 파기되면
매도자는 2배로 배상해 줘야 하며
매수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원 매매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알ㄹ고 있어야할 사항은
만약 계약금이 2천만 원 이면
매도 원장님이 계약 파기 시 4천만 원을 매수 원장님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중 22%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수 원장님에게
주고 세무서에 원천 징수한 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자가 파기 시 받은 계약금 2천만 원은
기타 소득으로 계약 파기 달의 그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쌍방이 서로 세금 처리를 원하지 많으면
문서로 남겨 나중에 어느 한쪽에서 문제 제기 시
처리를 하면 되지만 분명한 건 법적 사항이니
알고는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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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학원 원장님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여
또한 여러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바
참여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저희 학원 정보통 사이트와 쿠퍼 학원 전문 쇼핑몰
그리고 학원장 카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https://cafe.daum.net/hakwon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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