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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영어보습학원 개원을 목표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해당 소방서에 소방방화시설평면도를 제출 후 적합여부 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소방방화시설평면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어디서 서류를 얻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보습학원이라 전용면적이 80제곱미터밖에 안되공..건물 2층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소화시 비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소방시설 작업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다른 분들은 이 소방 시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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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 정도 면적이시면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 안받으셔두 되구요~그냥 교실마다 소화기 비치해두시면 됩니다~ 혹시 건물자체 때문에 필요하다면 받으셔야겠지만 현재 면적만을 따졌을때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본 바로는... 소방서에는 본인이 그린 평면도(칸막이 공사기준 가로/세로), 건축물대장 두가지만 가져가면 되요. 참! 가시기 전에 소방서에 전화해서 소방지도 점검팀이 몇시에 사무실에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가셔야 헛걸음 안해요. 그리고... 소방서 가면 소방업체에 의뢰하라는 강력한 권유를 듣게 되요. 저 같은 경우는 (전용40평) 견적금액이 160만원, 120만원, 100만원, 80만원, 50만원... 당연히 50만원으로 마무리 했구요. 정말 많이 알아보실 수록 발품팔수록 좋은 정보 아실수 있으실 거에요. 힘내시구요^^... 저도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아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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