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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두근거리네요.

어제 출근하니 교육청에서 나왔다며 두분이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전 지난 해 여름에 수학교습소 인가를 받고 수강료 신고를 하지 않고

중등 주 2회 120분 수업으로 두명을 각각 20 받고 수업을 하는데

누군가가 신고했다고 하시며 여러가지 참작해서 7일 교습정지가 될 듯 합니다.

다행히 시험치고 5월초경에 교습정지가 내려질거라고 말씀해주시는데

문제는 내일 교육청에 가서 수강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보통 20정도의 교육비를 받으려면 시간이며 수업일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도움 좀 주세요.......

그리고 한명은 30 받는데 명수엔 상관없다며 교육비 동일이라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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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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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을 받을려면 월~토까지 매질 2시간 수업시수 맞추셔야합니다(초등일경우)...주3일은 정규수업으로 나머지 3일은 보충수업으로 마추셔서 신고하세요...
 
잠시익
대구는 시수당 교습료가 편의점 알바보다 못합니다. 초등 40분 가르쳐야 2,350원 받아요... 2007년 책정금액이 2010년인 지금도 적용되고 있구요... 이래서 정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영란짱!!
서울이랑 많이 다른가봐요. 서울은 분당 120.64원인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그래서 주 5일 70분 수업하고 한달을 21일로 평균으로 잡으면 170,000원이 넘게 나와요...
 
루이보스ㅋㅋ 대구는 분당 58원가량 나옵니다. 고등부 주3일 2시간 가르쳐야 101,000원입니당
 
베스트해법
60분 수업은 147,000이구요..대략..매일
90분수업은 매일 230,000까지 받으실수 있어요..교재비 별도..여긴 서울 강서구입니다.3월초 기준입니다.
답글 |
  • 교육청가시면 분당 수강료 단가 계산해 줍니다. 그 단가로는 수업료가 너무 낮게 나와서 유지가 안되요. 하지만 저는 법적 수강료받고 있어요. 학파라치에게 걸릴 일은 안하려고요. 제가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은 (저도 수학 교습소예요.) 초등 주5회70분수업:12만원,중등 주3회 150분 :18만원 이 수업료가 분당단가로 계산한 금액 입니다. (분당단가는 관할 교육청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서울 서부교육청의 경우 분당 단가 한계금액이 94.8원 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학파라치등 신고 대상이 되고 벌점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고 교육청 공무원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러한 행정조치가 법적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받은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법적근거로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17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8.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17조의 밑줄친 부분이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15조 3항은 무엇이냐.

     

    제15조(수강료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출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989호 2008.03.28 일부개정)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수강료는 교습자가 정해서 표시.게시하여 그대로 받으면 문제될건 없는데요. 문제는 4항에 과다한경우에 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4항에서 말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제17조(수강료조정위원회)
    ① 법 제14조의2제6항 및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6.5, 2007.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3>


    요렇게 정하고 있네요.  아마도 추측컨데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한 금액이 이렇게 지역별 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정한 형식을 띄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않가는 것은 조정을 명하라는 말이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말하고 같은 건지 잘 모르겠고요.  요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비현실적인 수강료 상한을 정하고 있는지 그런게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저는 이제 서대문에서 수학교습소 운영 1년차 인지라 요기까지 제가 나름 알아본 것이구요. 좀더 자세한 내용 아시는 분 있으시면 나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궐기대회나 뭐 이런거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내용을 더 정확히 알면 더 정확한 대안을 제시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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