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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청에 건축물대장등... 서류 준비하러 갔다가 용도변경 해야한다는 말 듣고 왔어요..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도면도랑 건축물 현황도 등... 1층이 점포 3개로 이루어져 있으니
구획을 다시 정리해서 도면이랑 변경 신청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데
설계사무실에 도면도 의뢰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
구청이 아닌 교육청에 전화로 문의했을때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하셨는데..
제가 들어가려는 교습소 자리 1층은 소매점으로 되어있네요..
알려주세요~~~~
해법 송과장
교습소를 하실려면 근린생활2종시설로 되었어야 하구요 아직 임대를 하신게 아니라면 임대전 주인에 게 바꿔달라 요구를 해보세요 , 참고로 근생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데 대략 60~80만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
레전드윈드
저도 이번에 수학교습소 하려고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소매점)에서 근린생활시설 2종(학원)으로요. 다른 것은 필요없구요. 시/구청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1차, 2차로 나누어서 신고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직접 해주면 건축물대장만 필요하구요.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건물주 인감증명서, 위임장(주인 인감도장 찍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스톰!!!!!
넵 구청가서 긴청만 하시면 비용 전혀 안들어 갑니다.. 근데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학원이 많으면 비용이 60정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전 주인에게 확인하시거나 부동산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홍팔이
근생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은 구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비용없이 1주일 정도면 변경됩니다. 다만 현재 건물 내 학원/교습소 면적 총합이 50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건물용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내 타 상가의 동의가 있어야 하구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물론 작은 건물이면 별 상관없겠지만 좀 규모가 있는 상가라면 먼저 개원한 학원들 면적을 잘 확인 잘 하고 계약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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