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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외 경력 12년...이젠 정말 제이름 가진 교습소를 내볼려고 하는데요..

수학교습소로 허가를 받고 전과목도 가르칠려고 하는데(초등부 위주) 같은 층에 프렌차이즈 공부방이 있네요ㅠㅠ

전과목을 가르치면 불법이 되는건데...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지금처럼  집에서 공부방 해야하는건지~~에휴...머리아픕니다... 

 

 

 
법따로 현실따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에 문의 해 보세요. 그러면 자세한 것과 구체적인 사항은 알수 있겠네요.
 
 
교습소는 전과목 안됩니다.. 수학만 가르칠수있고 본인이 아니면 안됩니다. 집에서 공부방을 하시면 창업비용이 들지않아 좋을수도.. 전 이제 구정지나면 오픈합니다.
 
 
제일 첨에는 공부방, 그다음 교습소 또는 학원 이라더군요. 왜냐면 학원, 교습소 차리면 인테리어비와 임대료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6개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공부방을 하면 인테리어도 별로 필요없고 자기 집이면 집세도 걱정없고, 혹여 월세라도 거기서 주거가 가능하니깐,,애들 좀 늘어나면 그 인방에 부동산에 먼저 좋은 자리 찜해 놓으시고 오픈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신호등 건너지 말고, 그 공부방 근처로해서요.
 
 
교습소하면서 전과목한다는것 자체가 불법일뿐더러, 교습소는 혼자서 운영하여야하므로 전과목을 위한 시간표도 짜여지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또한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수강료는 정말 지켜지기 힘든 그런 수준이거든요.... 전과목으로 하시려거든 필히 공부방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수학단일 과목으로 승부거세요~~ 오히려 전문성이있어서 엄마들 의외로 선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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