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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부방 허가는 어떻게 내야하는 것인가요? -공부방은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2.공부방 허가는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3.공부방을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하고 싶습니다.(주택) 가능 한가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4.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분의 집에 소위 말해 얹혀 지내고 있습니다..그래도 공부방 허가가 가능한가요? 거주지면 상관없습니다.
5.공부방 허가가 났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요? 세금은 개인소득신고 일년에 한번 하는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6.공부방 허가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개인 과외교습시 졸업증명서 사진2장 도장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교육청서 신고
7.추후 관리 시, 소득신고나 공제 등의 세금관련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없고 일년에 한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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