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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았더니
1. 교육청 자격요건을 보니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라고 되어있는것 같더군요!
그럼 4년제 인정학부 대학 졸업자는 교습소 개설 자격이 안돼는 건가요?
2. 교습소 개설자는 강사 거주지에 허가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 서울시이면 서울시 전역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동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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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
우선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흔히 공부방이라 하죠^^) 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할 것 같네요. 교습소는 상가(제2종 근린생활시설)를 임대해서 하는 것이고, 공부방은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습자의 자격은 4년제가 아니라 전문대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 입니다. 제 생각에 원장님은 자격은 될 것 같구요. 교습소는 상가 임대이기 때문에 거주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과외교습(공부방)은 반드시 교습자의 거주지 또는 학습자의 거주지에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시단위도 동단위도 아닌 내가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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