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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영어교습소를 열어볼까 계획중인데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건물용도가 예전에 지은건물이라 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그냥 근린생활시설이더라구요.. 그래놓고 밑에 용도는 학원이라고 적혀있구요..

 

그리고 예전에도 교습소를 했던자리인데..허가날까요?

 

근린이랑 2종근린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육층에 문의하는게 가장 빠른가요?

 

미리 개원하신 여러선배님들게 조언부탁드립니다~

 

 

 

 

 
아싸카이 08.03.17. 00:44
저도 그랬었는데여~^^ 구청에 가셔서 건축교통과 이었든가가 암튼 거기서 건축물대장 변경담당자를 찾으세요..그럼 아~ 이거요? 하면서 교습소 하셔도 되여~ 할거에요. 근데 교육청 담당자님에게 꼭 2종이라고 씌여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담당자 자리에서 바로 사용하실층 부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정정해서 컴에 입력해 주실꺼에요. 그러면 다시 건축물 대장 한장 떼어서 교육청에 내시면 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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