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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교습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초등 주5/130000, 중등 주3/150000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게시해야 될까요?
수강료 산정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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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강의 자신있을경우는...아주 특별한 수강료로..
아니면 어차피 학부형들도 그 동네 수강료 다 꿰고 있으니까...비슷하게.
학원옮길때..학부모들도 매달 나가던 수강료에서 너무 오버하면 망설이지 않을까 쉽네요
이라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 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운데 이 기준을 어기면 경고를
받나요
부가적으로 교재비,프린트.외 추가해서 하시면될꺼예요
초등 40분 중등 45분 수강료 6만원 교재비 별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수업분수에 곱하기를 하면 기본교육료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60분*1회*20일하면 1200분이 나와요 곱하기 58.75를 하면 75.000원이 나온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참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