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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인수시 알아야 할 것들에 무엇이 있을까요?

 

공부방을 인수할 때 그 전 원장선생님께 장부(학생수, 수업료등이 적힌 것)를 보여 달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인수 전에 가서 수업을 좀 하면서 얼굴을 학생들 얼굴을 익힐까 하는데, 인수전 얼마 동안 그렇게 하면 될까요?

 

권리금은 한 달 수입으로 세 달치 정도를 주는 걸로 아는데, 이건 순수익이 아니라 전체 수입이 맞는거죠?

 

그리고 학생들 수업료 내는 날이 일정하지 않을텐데,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 4월 1일부터 인수라면, 3월 15일, 20일, 25일 등에 수업료를 내는 학생들의 경우, 이 학생들은 20일이나 15일 이상을 제가 가르치게 되는데, 이럴 때 수업료를 이전 원장선생님이 받으시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등등 인수시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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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인수시 신경쓰실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텐데요. 알아서 잘 살피셨겠지만 공부방 학생수와 수업분위기를 한달간은 지켜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방이란것이 워낙 원장샘 한명을 보고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원장이 바뀐다면 분명히 떨어져 나가는 학생이 몇명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업분위기도 잘 살펴야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많은지...놀러오는 학생이 많은지...후자가 많을 경우 관리도 힘들뿐더러 고생하고 좋은 소리 못듣는 경우 많습니다.
또한 인수시 대부분은 2주정도 인수인계기간으로 잡고 전원장샘께서 함께 운영해주시다가 어느정도 선생님과 안면을 트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리해주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권리금은...글쎄요. 이부분은 민감하니 저도 딱히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즘은 권리금 없는 공부방도 많고..권리금이 있다하더라도 한달정도 수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학생이 나갈수도 있는데..그걸 어찌 보장한답니까) 어차피 전 원장샘은 넘기지 않아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나요? 이후 3개월치의 수입을권리금으로 주는 것은...글쎄요..^^;; 수강료 받는 문제는 전원장샘과 상의해서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31일까지로 날짜로 일할 계산하여 전원장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선생님의 수입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상의하셔서 25일~말일경 들어오는 원비는 선생님이, 그 전은 전원장님이..
뭐 그런식으로 일정부분 타협해서 정할 수도 있구요 ^^* 어쨌든. 인수 잘하시고...공부방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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