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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교육청에서 세금관련에 대한 글이 왔습니다.
아직 조그마한 교습소이기에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해야될것같은 강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발급하고 난후 세금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되나요??
주변에서는 굳이 할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잘모르겠으요,,,
넘치
매출이 있으면 현금영수증 원할때 발부해야 합니다. 안할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카드도 거부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카드단말기 구비하고 발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부한 것은 정확하게 매출로 잡힙니다. 자세한 세금 관계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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