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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에 학원을 아는 분한테서 인수하려고 하는데 좀 걸리는 것들이 있네요.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들어가는 학원 운영비는 전 원장님이 다 처리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자면 강사료나 다른 기타 공과금이나 암튼 여러가지 지출액을 10월 말 일자로 일할계
산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11월 1일 이후로 들어오는 수강료는 제가 맡고 지출도 모두 제가 맡으라고 하시는데..
그 말속에 10월까지의 비용을 모두 다 처리해 주시는 건지.. 좀 애매하게 말씀해주셔서 이해
가 잘 안돼더라구요.. 강사월급날이 예를 들어 5일자 인 경우는 제가 5일 만에 그 강사 한달
월급을 줘야 한다는 건데.. 여유자금이 많이있는 것도 아니고.. 에구
인수시에 이런 비용처리문제 어케 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lag
10월까지의 비용은 당연히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이
저도 인수를 했는데 15일이 인수일이었거든요 선생님 월급은 1일이어서 15치만 전원장님이 내셨고, 나머지 관리비나 전화비 기타 월말에 청구되는것은 추후에 청구하여서 받았습니다.
laghy
관리비, 기타 비용, 교재비 등은 추후에 청구하여 받는 것보다 이계인수 시점에서 계산하고 (3개월정도 영수증참조하여), 불확실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남겨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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