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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할때도 교육청에서 허가 받아야 하나요?
2. 학원임대차 명의와 교습소 명의가 달라도 허가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1번 답변:당연히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허가라며 학파라치한테 고발당해서 경찰청에까지 갔다 와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자 명의와 교습소 운영자명이 같아야죠~혹시 가족관계인 경우 권찮은지는 모르겠네요~저는 상가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있어 무료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낸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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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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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습소,공부방,학원은 모두 교육청 신고사항입니다. 신고필증을 받아서 게시까지 해야 합니다.
2. 학원임대차 명의와 교습소명의는 일치해야 해야하고요 ..
교육청 신고시 임대건물주소로 둥제되며 교습소는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청 신고필증이 나오면 이후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세무소)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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