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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빈 점포를 얻어 수학 교습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주 토욜날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완전 초보라 궁금한게 있어
고수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 지역이 죽은 상권에 도전하는 거라 잘 될지 어떨지 두려워 일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려고 합니다...(상가보호법 보니깐 5년까진 자동 연장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혹, 잘 되더라도 5년까진 할 수 있고 안되더라
도 1년 후에 다른 곳을 알아 볼 수 있단 생각에 1년을 하려구요...괜찮을까요?)
글고 제가 궁금한건 만약 제가 1년 동안 교습소를 운영하다 잘 되어 다시 예를 들어 2년을 연장했다 가정하에..
계약 기간 2년 끝나기전 제가 학원을 그만 두게 되면 제가 사람을 구해서 놓고 나가야 계약금을 받을 수 잇다고 들었습니다.
혹 그럴 경우 제가 다른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권리금이나 처음 시설비의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계약서 상에 특약 상황에 기재해야 할 건 없는지????
고수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계약서 작성시 기재해야 할 상황들.. 부탁 드립니다.
신들
바닥 권리금이 아닌 이상 교습소 양도시, 시설 권리금이나 학생양도 권리금등은 주인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계약기간 만료전 동종 업종인계시 받고 안받고는 양도인 재량인듯...
챙뉴
윗분의 말씀에 동감합니다...권리금의 형성은 동종업계에 양도 시에 가능 할 것입니다..말씀처럼 지금 침체된 상가에 창업을 하기때문에 리스크가 많은건 사실입니다..그래서, 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신것은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창업이후의 고민 보다는 운영계획(시설배치, 마켓팅홍보등)에 더욱 촛점을 두시면 어떨까요?(물론 하고 계시지만요~~!!).. 사업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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