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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양수시 수익 또는 비용의 배분은 양도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입니다.

 

또한, 원비배분에 대하여 계약서상 별도의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명시된바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양수당시 원비배분 방식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당사자의 묵시의 합의에 따라 원비배분에 대하여 합의된 것으로 인정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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