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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영 수 단과 학원이고..경기도 외곽지역입니다.
평수는 34평정도이고
현재 원생은
영어 단과 35명 수학단과 35명입니다.
원비는 20만원씩이고...
학원에 대한 주위의 평판이나 이미지는 좋은 상태입니다.
원장님의 이미지가 학원이나 학부모님들께 크게 반영되는 학원이기도 합니다.
인테리어나 시설 집기들은 깔끔한 편이나
새 건물에서 3년을 쓴 상태입니다.
제가 권리금은 7000만원을 요구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싼듯해서요
적정 권리금이 얼마 정도일까요?ㅠㅠ
원비가 한 과목에 20만원인지요?...한과목 20만원이면...보통 인원수 X 수강료 X 3개월 수강료로 계산하더라고요...님도 아마 4200만원 밑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듯 싶네요...그 이상은 인수 안 할 듯 싶네요..(개인적인생각)...^^
인수받을 때는 수강생 이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걸요. 만약 인계하신 분이 인근에 학원을 오픈한다면 수강생 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테리어를 3년이나 사용했다면 가격은 70% 감가 상각됩니다. 예 4000만원으로 인테리어, 시설을 해다면 1200만원이고 수강생은 현재 70명이나 실제는 그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확인하시면 대략 30~40명 정도일 것 같네요. 이 학생들의 2개월 수강료는 약 1400만원(학생 중 일부는 이미 수강료를 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할인을 약속한 학생도 있을건데 일일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래서 적정 권리금은 2600만원이고 이에 보증금을 더하면 인수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이 잘되는 학원인지 망해가는 학원인지도 객관적으로 보시고요...학원 폐원 신고할려고 해도 정리하는데 돈 들어 갑니다..생각보다 많이요...그래서 망한 학원의 경우 돈 한푼 안들이고 그냥 인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정 그리 급한게 아니면 자세히 알아 보시고 결정하세요...학생수는 반이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강사2명 급여 얼마, 임대료 얼마 고정비 얼마 이런식으로 한번 따져 보세요..학생들 땜시 보통 인수를 해서 쉽게 가는데 비상식적으로 보증금 보르시면 그냥 옆에다 학원 내고 피터지게 싸우세요..그쪽이 망하면 돈받고 인수해 주시고..^^
한번 그 원장님과 계산기로 탁탁탁 하시는게... ㅎㅎㅎ 농담아닙니다. ^^; 지금까지의 그 학원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더 찔러봐야 합니다. 그리 큰 학원도 아니고 말이죠. 쉽게 말해서 코로님은 구매자, 그쪽 원장님은 판매자입니다.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코로님이 절박하지 않은 이상, 거래관계에서는 코로님이 한수 위에 서있다는 걸 상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학원 인수시 권리금 책정은 서울 같은 경우 한달 이익금에 10을 곱해서 대략 그정도 선에서 계산됩니다. 단 학생수의 6개월 정도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권리금 받기위한 이벤트성 학생들인지.아니면 1년 넘게 다닌 학생들인지 확인 하시고 그리고 권리금은 시설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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