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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긴~ 권리금 협상을 끝내고 다음주 전원장과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전원장이 부동산 안끼고 쓰자고 하네요.
건물에 관한 계약은 건물 주인과 계약서에 쓰면 된다고 해도 (부동산비 안나가서 좋기는 하지만)
전 원장과의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원장과의 계약서에는 "향후 5년간 동 지역에서 동종의 업을 행하지 않는다"
와 " 계약시 넘겨준 학생40명중 실제적인 학생이 30명 이하 일경우 계약을 파하던가, 권리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
등 전원장과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이런 계약서를 쓰는게 좋을거라고 다들 그러시길래..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부동산하고 같이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넣어주지만 저같은경우 전원장과 단둘이 계약을 해야 하니까
그 계약을 어느 계약서에 써야 하는지 조차 모르겠네요.
계약서를 어디에서 얻을수 있나요?
계약서를 쓰고 싸인만 한다고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님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원장과의 계약에서 위의 2가지만 넣으면 될까요? 더 필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학원을 인수한지라, 몇말씀 드립니다.. 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일괄처리해주는 것이 편하기는 합니다.. 보증금+월세*10정도의 법정 수수료가 0.09%인데요, 잘 알지 못하면 부동산에서 권리금에 대한 금액까지 청산하니 주의하시구요.. 저도 저의 장인어른이 부동산을 하시는 관계로 알려주셔서 처음 제시한 가격의 절반가로 했습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에는 건물주와 기본사항은 어딜가서 쓰시나 비슷하고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단 주의할점은 특약사항에 학원관련의 모든 허가사항이 이루워지지 않을시 계약은 무효화 된다 라는 조건을 명시하시구요..
건물주가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처음 계약금의 100%를 보상해준다라는 문구도 꼭 넣으시는게 안전합니다.. 권리금에 대한건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는 일단 학원에 있는 모든 집기들에대해 정확하게 적어놓으셔야 합니다.. 책상, 의자는 물론이고, 지금은 눈여겨 보지 않는 선풍기등의 갯수까지 정확이 적어놓으셔야 전원장님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지않은 것은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잔금 치르시기 전에 전원장님과 함께 전학원에서 미납입된 관리비, 인터넷,쎄콤, 전화, 책, 복사기등의 돈을 청산하시고 잔금을 치루어야 계약이 완료된 후에 피해보시는 일이 없을 겁니다.. 물론 명의자변경(평균5일), 명칭변경(평균3일)도 먼저 끝내셔야 일이 원할하게 진행되겠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라함은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면서 양식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양식에 상대방이 원하는것 내가 원하는것 절충하는것 그 모든것을 세세하게 아무 세밀하게,,,물샐틈없이(-_-;;;;) 쓰면 쓸수록 좋은게 계약서 입니다. 2장 3장 10장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주저리주저리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 쓰세요 무조건
계약서는 아무러케나 만들어도 되더라고요 그안에 내용넣고 싶은거 다넣고..계약서를 쓰면 뭐하나요..인수받고 뒷통수 많이 맞았어요 ㅜㅜ 조심해서 신중히 잘쓰세요...예를 들면 근처어느학원의 강사로도 취업하지 않기라던가 인수받으시는 학원에서 몇km이내에는 학원차릴수 없다던가...저는 바보같이 면단위로 묶어놨더니 옆에 다른지역에서 차리셨더라고요..멀지 않은곳에서 ㅜㅜ 차렸다고도 할수 없네요..그전원장딸이 차린거니까요..딸이 차리고 전원장은 강사로 들어갔으니 나참~~ 계약상 문제 없으니 할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뺏긴 애들도 몇명 되고요..치사하고 드러버서..못해먹겠어요 학부모들은 전원장은 이랬는데..어쨋는데..
비교나 하시고..이럴빠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걸 하는 후회도 들고요...인수받고 정말 많이 후회하고 힘들었네요..떨어질애들 떨어져 나가고 들어온애들몇명 있고 이제 슬슬 자리잡혀가는것 같네요. 에고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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