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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교습소 개원때문에 상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이며, 잔금은 담주 화욜에 지불예정입니다.)

 

근데 8층짜리 건물인데...  8층에 안마가 있더라구요.... 계약하기 전 부동산 아저씨께 여쭤봤을땐 안마는 유해업소가 아니라 괜찮다고 했는데....  걱정이 되서요..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 확인을 해야할듯해서.... 

 

제 교습소는 3층에 위치해 있구요...  건물에 8층에 있는 안마 외에는 다른 유해업소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신분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dukeo
동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담당교육청에 상의하심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알마
유해업소가 있다해도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 범위는 교육청 문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8층짜리면 연면적 무사히 넘길듯.
 
 
토토는
학원 계약할 때 바로 밑에 층에 노래방 있는 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았는데 지금 계약한 곳은, 위아래로 6m 내에 유해 업소가 없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학원이 5층인데 4층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단란주점있는데도 허가 났읍니다. 상가 건물이 크다보니 6m가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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