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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아직 임대기간이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원 계약서를 쓰고, 건물주에게 가서 임대계약을 새로 쓴 다음에 그 서류들을 갖고 교육청에 가서 학원명의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주가 절대로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월세를 더 올려주지 않으면 안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한 1년 넘은 나머지 기간동안은 우리와 계약한대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요?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학원을 팔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맞는다면 임대기간이 남은 가게는 건물주가 터무니없는 월세를 요구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팔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새로운 원장과 임대계약서를 안쓰겠다고 해서 날아간 계약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준 계약금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교육청에서는 모른다는 대답만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보니 새로온 원장은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답변만 내놓습니다.

이미 건물주에게 여러 번 좋게도 말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울고불며 매달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으니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런지요.

돈 1천만원의 보증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돈인데...

 

 
거 벽창호마냥 말도 안통하는 건물주네요...아직 임대기간이 끝난것도 아닌데...주변 가까운 부동산 사장님모셔다가 (건물주도 아는 부동산업자면 좋겠죠) 얘기좀 나눠보세요....살다보니 앞뒤 꽉꽉막힌 답답한 사람들이 있더군요...아니면 세무서에 연락해보세요...6~7년전쯤인가... 세무서에서 대대적으로 상가임차인보호(일정기간동안 임대료 인상하지 않는...) 뭐 이런거 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했었거든요.... 상가임대료등 재산세가 엮겨있어서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학원법을 잘 모르겠으나 부동산에서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 기존의 계약은 상관없어요. 님이 전세권 설정을 해서 전전세를 놓을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몰라도 건물주 입장생각은 건물에 새로 사람을 들인다 생각하는 거고 원장님 생각은 계약기간 남은 학원을 넘긴다고 생각하는거라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시지만 그건 원장님이 계속 계약을 유지할때 가능한 것 같구요. 월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나요? 읽어보니 건물주가 말이 안통하는 사람인것 같은데 월세를 어느선에서 올려다라는 건지 타협을 보시고 인수자를 찾아야 할것 같아요.
 
 
현실적인 방법은 건물주의 반대가 있으면 전전대는 안됩니다.서로가 손해를 안보려면 방법이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면 건물주에게 2년 계약을 다시 해주되 쫑태님의 남은기간은 현재의 금액대로 하시고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고싶어하는 금액의 차액은 쫑태님께서 부담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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