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곳 프랜차이즈들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나요??

아님 말만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나오는 회사들인가요??


본사가 강남에 있다 하면서 막상 가보면 없구

무슨 학원을 차렸다 하면서 막상 가보면 자신들의 학원도 아닌데 광고하는 프랜차이즈들을 속아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헷갈리네요.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빨주노
맞아요.... 공정거래 위원회 등록 된 프랜차이즈라면 당연히 정보 공개서 제공하는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실상이 들어나니까 안주려고 하는것 같아요.
 
 
이젠
모든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 2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믿을수 없죠.
계약시에도 꼼꼼히 살펴보고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서 계약을 해야하며, 계약서 조문을 일일히 숙지시켜드린후
계약을 해야합니다.
 
 
CE
가맹사업법이 강화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가맹 계약 체결 2주전에 사업본부(회사)의 정보공개서(회사사업개요, 매출액, 가맹현황 등)를 가맹사업자(원장)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가맹금도 본사로 바로 입금하는 것이 아닌 지정 은행으로의 예치만이 적법합니다. 본사 상담자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고 원칙을 준수하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고
반드시 정보공개서, 계약서, 사전에 충분히 살펴 보고 해야합니다 나중에 당합니다. 엉뚱한 본사가 있어여 강남에 본사 어쩌고 하는 그 본사는 이미 지방에 아주 작은 사무실하나 댕그렁 . 경영자도 교육자가 아닌 엉터리 로 마구 지사나 학원을 불공정 계약서를 만들어 , 계약을 하던 아니던 내용증명 남발하여 차익을 챙기는 본사가 있습니다 . 조심 하십시오!! 다녀보면 빈 간판만 있는곳 많습니다. 윗분 말씀에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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