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성웅원장입니다 


연일  언론에서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발표한  학원비 옥외 가격 표시제에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단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   잠시 관련  정보글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강원지역 / 서울지역 / 대구 /부산 / 충청지역/ 울산/ 광주광역시는


시행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12월까지  시행 규칙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은  교습소와   학원이며    


건물 출입구나  창문등에   게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신고 내용과  학원 교습과정등을  교육청에  신고한 그대로


 옥외에  게시하여야합니다  



위반시  1차 시정 명령   2차  교습 정지   3차  등록 말소이며


 더불어  50만원~ 2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물론   당연히  벌점도  부과되겠지요



아직은  시행 초기이고  일부 지역만  해당되니  그렇겠지만


내년부터  교육청 감사 대상이  될 것같고  미리 준비해서  게시해 놓아야


벌점 부과나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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