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성웅원장입니다
연일 언론에서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발표한 학원비 옥외 가격 표시제에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단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 잠시 관련 정보글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강원지역 / 서울지역 / 대구 /부산 / 충청지역/ 울산/ 광주광역시는
시행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12월까지 시행 규칙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은 교습소와 학원이며
건물 출입구나 창문등에 게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신고 내용과 학원 교습과정등을 교육청에 신고한 그대로
옥외에 게시하여야합니다
위반시 1차 시정 명령 2차 교습 정지 3차 등록 말소이며
더불어 50만원~ 2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물론 당연히 벌점도 부과되겠지요
아직은 시행 초기이고 일부 지역만 해당되니 그렇겠지만
내년부터 교육청 감사 대상이 될 것같고 미리 준비해서 게시해 놓아야
벌점 부과나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운영노하우(학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어느 잘운영되는 영어 학원 월간 시간표와 테스트 양식파일 입니다 (참고) (0) | 2016.09.04 |
---|---|
[스크랩] 학원 성적 관리 카드 파일 (0) | 2016.09.04 |
완벽한 강사 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신청방법 필독) (0) | 2016.05.19 |
[스크랩] 이한돌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입시자료/수업자료실 이용관련 필독) (0) | 2016.04.06 |
공부방/교습소/학원 원장님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신고 및 제가 도와드리고있는방향 (필독) (0) | 2016.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