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편안하신지요?

 

학원을  운영하며  특히 강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강사관련해  여러 문제들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좋은 강사들과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정말 인복이 많은 분들이지요)


그리고  최근에와서는  강사 계약서를 안쓰고  강사를 고용하다   강사가 나가면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계약서 미작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든지  

또는  퇴직금 분쟁에  휩싸여 원래  서로 안주기로했는데   이제와 요구한다고

 

이를  억울해하는  원장님들도   종종  상담을  받기도합니다   

 

살령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세세한  내용이없는

일반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관계를  맺었다가  


역시 퇴직금 폭탄이나  큰 금액의  수당을 주는 원장님들도  만났습니다 

 

또한 강사가 퇴직하며 주변에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차리고

가르치는 아이들을 빼가는  경우도있고 

 

그냥 월급만받고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요

 

 

이럴때마다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잠을 설치는 원장님들을 만나지만

 

저역시 예전에 그런 일도 겪은적이있지만

 위로의 말외에 제가 해드릴수있는건

 

없었습니다

 

 

이제 시대는 학원도 일반 기업처럼 운영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근무하는 강사들도 강사의 권리를 찾으려하고있기에

 

대충적인 운영형태로 학원을  운영하면  결국 원장님들만

 

다치게되겠지요

 

이에 이번에 수원에 최주찬 원장님과 대전 강명석 원장님

 

두분의 오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경험들이 녹아있는

기존의 어느 계약서보다도

 

완벽한 형태의 강사 계약서가 수정보완을 거치며

 결국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와는 달리  법적으로 일정부분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작성하느냐에따라 


근무 수당을  안줄수도있고  퇴직금을   우리가 알고있는  1달치가아닌


덜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강사와  분쟁이 생겼을때  100%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강사와의  4대 보험분쟁이나  근무 수당문제


그리고 강사 퇴직  연금 문제등은  따로  상담을  해주십시요


( ⁠010--7672--0579 )


⁠그리고  학원근처에  공부방이나 학원을 개원한다든지


또는  일방적으로  그만두거나해서   학원 운영에  큰 피해를 줄때


이 계약서를 통해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수있다는  말씀드리며 


많은  원장님들에게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강사 계약서는   카페 회원들과 교류와  나눔을  목적으로  비용을들여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제  블로그를 보고   신청하는 분들은  카페 가입을 해주셔야


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 카페게시판에 자세한 절차가 있습니다 )


하지만  카페 가입을 안하고  그냥  받고자하는 분들이있다면



당연히  무료아닌  유료로  보내드릴 생각이니  참고해주십시요


(금액은  2만원)

 

끝으로 이 계약서는 전임 강사를 근간으로하지만 파트 강사들도

 

얼마든지 사용할수있는 계약서이니 참고해주십시요


 

 

많은 원장님들이 이 계약서를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학원 운영하시기를

 

응원해드리며 늘 건강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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