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성웅원장입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이다보니  

종종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문의를  받곤합니다

현황 신고를  꼭 해야하는 지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고   나중에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 지


등등    참 다양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물론   제가  전문  세무사는  아니기에   자세한 것들까지  상세히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학원  경력이  길다보니

여러   세무 정보들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애써 왔습니다



제가  처음  학원 운영을   시작했을때   작은  인원이라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입력하고


수입과  지출을  입력하곤   당연히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면


세금은  얼마 안나올거란   단순한   생각으로   신고를  했다가


생각밖의   세금이 나와   그뒤론   직접  세금 신고나  현황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사에게  일임해왔습니다



그래서  초보 시절의   저처럼   작게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사업자 현황  신고가  곧  5월달   종합 소득세 의  기초  자료가 되기에


가급적이면   전문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길게봐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분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한다는건   인지 상정이라


생각은하지만    분명한건   연매출이  작은  분들은  당연히  세금은


거의  나오지 않기에   굳이  세금  신고를  두려워하고  탈세를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금  신고는   통상  카드 연매출과   현금 매출을  토대로

그것에  각종  지출 영수증과   경비  그리고  공제를통해


세금이  결정되는바    카페를  운영해오면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 지   고민하는  원장님들과


아직  월  기장료를   세무사에게  내기에는  매출이 작은  원장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위해   현황 신고 작성과   세금 신고  대행을 


카페  자문  세무사님에게   맡기고   일부  소정의   수수료를 드리면


깨끗하게  세금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날짜가  촉박하기에  2월6일까지  참여를  원하시는 


원장님들은  신청글이나  연락처로  전화 주십시요( 010--7672--0579)


카드 매출과 현금 수입을 통틀어  2400 만원 미만은   10만원


4800만원  미만은  20만원   그리고  7500 만원  미만은  35만원을  내면


현황 신고와   세금 신고를  대행해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조금만  교류하고  공유하면   서로에게  좋은  도움이되리라


생각하며   여러번  부탁을드려   진행하는  행사니만큼   많은  원장님들이


기꺼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며  이제는  지방 원장님들도  시대가 바껴


참여하셔도  괜찮으니   꼭 2월6일안에  연락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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