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성웅원장입니다 


설연휴   편히  보내셨는지요?  


어제와 오늘  우연찮게도  개인적으로   아는  원장님들이    


학원   현황 신고와   세금 신고에대한  문의  전화가있어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렸는데   생각해보니   


2월 10일까지가   학원  현황 신고기간이란걸   저도  잠시  잊고있어서 


오늘  관련해   공지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들은  의무적으로  


사업자 현황  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홈택스가 아닌  


세무서에  가서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일부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  현황 신고는  곧  5월에  종합 소득세를 낼때   기본 자료로


활용이되기에   당연히  신고를   정확히  그리고  잘해야한다는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월 기장료를  주고  맡기고있는   원장님들은  


영수증을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주고  신경을  안쓰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연매출 3 억이상의  학원이라면  모를까   통상 연 2억이하의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매달내고있는  세무사 기장료와


세금 신고때 따로 내는  조정료를  아까와하면서도  어쩔수없이


맡기고있는  경우가  많다는걸   제가 알고있기에  


어려워진  학원가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어드리기위해


수년전부터


꾸준히  세무  기장료와  조정료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매년 5월  세금이  수입에  바해  많이 나와  불만이있는  원장님


아니면  세무사가   관리를  잘안해주거나  상세한 설명이없는 것에


불만이있으신  원장님   또는  월 기장료는  만족하는데   조정료를


많이 내는 것에    불만이있으신  원장님들은    카페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주십시요 



예전만해도   세금은  자기가  사업하는  지역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들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업무가   홈택스로  진행되고있고 


전산으로  관리하는바    지방  원장님들이  참여하셔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제는  학원  경영도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야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싼 것을  선택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것이


우리의  마음이기에   저역시 학원을  운영하는   동료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카페  자문 세무사님들에게   부탁해서


현재의  기장료와  조정료가   결정된바    이제는  여러  원장님들이


참여해주시는 것만이   서로가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날짜가  그리  오래 남지 않았고  세무사님들이  영수증을  넘겨받아


신고해야하는  절차가  있기에   가급적이면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참여 의사를  세무 게시판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요


(  010--7672--0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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