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대표 운영자 장 성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2월10일 사업장 현황신고와 세금 관련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편지는 다 받으셨지요?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내시는 원장님들은 이미

 

신고를 하셨을거라 생각들며

 

소규모로 운영하는 분들이나 처음 신고하는 분들은 아직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해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날짜가 얼마안남은 상황이라 그런지

 

어제도 일부 카페 회원들로부터 신고 문의가 있어서

 

나름대로 답을 해드리다 똑같은 고민을하는  분들도

 

있을것 같아 오늘 이 메일을 드리게되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각 공부방 교습소 학원의

 

2013년 한해의 운영상황과 매출 상황을 사전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따라 5월에내는

 

세금이 결정되기에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는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요

 

 

누구나 세금은 될수있으면 안낸다든지 덜 내려고하는게

 

인지상정같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세금 신고가 강화되고있는 추세이고

 

또한 학원비를 카드로 내는 분들도 많아 예전엔

 

세금신고에서 그나마 자유로왔던 학원가가 최근들어와선

 

또한 운영에 부담스런 부분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간혹 세금신고누락으로 뒤늦게 세금 추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는 원장님들 얘기를 듣게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작은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은 상관없겠지만

 

연매출 1억이상인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은 더욱 신경을쓰셔야

 

한다는 것과 담당 세무사에게 모든걸 맡기기보단 매년 세금신고

 

관련해 충분한 의논을 한후 세금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황신고에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세금신고 게시판을 클릭하신후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을 선택하시고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입력하시면

 

신고가 시작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신고하실때 가장 고민이 1년간의 매출을

 

어떻게 신고할건가라고 생각듭니다

 

카드 매출은 이미 노출되어있으니 결국 현금 매출을 축소신고하는것과

 

지출을 많이 잡아야하겠지요

 

 

1년간 총 수입과 총 지출이 금액이 일치해야 신고가 가능하기에

 

지출은 강사 인건비 와 임대료 각종 공과금 그리고

 

운영관련 지출영수증 차량 유지비 세금신고 영수증과 교재 구입비

 

등을 지출로 잡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입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면 1년간 총 매출을 출력할수있으니

 

출력하시구요

 

현금 영수증 끊어준 것과 현금 수입을 신고하시면되는데

 

이때  학원비를 현금으로 받은걸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으면 학원비 전용 통장을 만드셔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은 카드로 구매한 것과 현금으로 구매한것(현금구매시 꼭 영수증

 

받아두십시요) 그리고 간이 세금계산서등을 정리해서

 

세분화해서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사를 두고있는 학원들은  인건비가 지출에서 큰 차지를 하지만

 

현재 세무서에선 강사신고를 한 것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신고를 안한 강사 인건비는 인정을 해주지 않기에

 

이 부분은 담당 세무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신고를 하십시요

 

 

모든 신고는 수입금액과 지출 금액이 일치해야 국세청 신고가 완료됩니다

 

국세청에 전송전 신고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니 수정할 것있으시면

 

다시 전단계로 가서 수정하시고

 

최종 전송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 간혹 어떻게해야하나

 

하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2% 가산세를 추가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니 걱정하지마시고 5월에

 

세금신고를 하십시요

 

 

매출이 작은 교습소나 학원 그리고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에게

 

드리고싶은 정보는 세무사에게 월 기장료를 내기에는 매출이작아

 

신고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의외로 모임을 하면서 많이 접합니다

 

따라서 기장료를 안내고 한번 신고만 작은 비용을내고 할수있는 방법도

 

있으니 혼자 고민을 하지 마시고 문의를 주시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일임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싶은 원장님들도

 

문의를 주십시요

 

그동안 학원 운영을해오며 경험이 여러 원장님들에게

 

도움이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각 운영 형태별로 경우가 틀리고 저역시 세무사가 아니기에

 

전문적인 문의는 카페 세무게시판에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페는 지금껏 좋은 정보를 여러 원장님들과 나누고

 

또한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월에있는 각 세미나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모임에 많은 참석과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여러 원장님들에게 많은 도움이되어드리고 힘이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한 하루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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