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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단시간 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 시간보다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중 1주간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기 시간 근로자라하며 근로 기준법의 적용이 일부 안됩니다
2. 근로자성
해당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판단여부는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급 지급여부 /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자유 여부 / 부수 업무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강사의 근로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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