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단시간  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 시간보다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중  1주간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기  시간 근로자라하며   근로 기준법의  적용이  일부 안됩니다   

 

2. 근로자성


해당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판단여부는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급  지급여부 /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자유 여부 / 부수 업무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강사의 근로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학원 강사를  자유 소득자 형태로  운영하고싶으시면


010--7672--0579 로 연락주십시요


아니면  미래교육협동조합  사이트에  전문 노무사 게시판이 있으며   카페주소로 링크해


들어오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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