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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인테리어만 되어 있는곳을(원생없습니다) 인수 하려 합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은 동네 몇블럭 옆으로 옮기신 상태구요..

 

1. 교육청 실사, 다시 받아야 하나요??

 

2. 인테리어 한지가 10년이 다되어 간다는데 그사이 소방법 바뀐것도 있을거 같고

   다시 소방 실사 받아야 하나요??

 

3. 학원 변칭 변경 신고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4. 주의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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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new daum.cafe.bbs.Sns("readSnsShare");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인수받으시려는 것 같아서 몇자남겨봅니다. 일단은 그곳은 폐원처리가됐는지 부터 알아보시고 아직도 살아있는(?)학원이라면 그 전 원장님(그원장님 앞으로 학원이 되있을 경우)과 교육청가서 운영자만 변경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큰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그리고 더 자세한건 교육청에 직접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지역적인 차이점을 고려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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