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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당체 모르겠어서 선배님들의 글(^^*)과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용하여 막 뒤졌죠
근데!! 당체 그래도 모르겠어서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인테리어 하고(현재 계약했고 잔금 전에 시설 다 하라고 해서뤼) 집기 다 들여놓고 학원허가 신청서를 내랍니다.
그러면 대략 10일이 걸리고 신청서 내면 학원명 사용가능 여부를 알려준다하는데....
간판 업체는 또 아니라고 하고 사용조회 해보고 학원이름 하고 정해야 10일후에 간판 달 수 있으니 얼렁 간판 제작해야
개원시기 맞춘다고 하고
교육청 말대로 하면 당체 5월 10일 개원은 말도 안 되는데... 이런..ㅡ,.ㅡ
췟췟!!
당체 누구 말이 맞나요?
머가 맞는 건지 누가 저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속 터진 예비 원장-
댓글
유미
인테리어 완공시기에 맞춰 10일 전쯤 교육청에 접수 시키면됩니다.
봄이
인테리어 하기전에 교육청에 가서 주소를 알려주고 학원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알아보는게 중요합니다. 전에 아시던 분이 인테리어 다 끝냈는데 학원자리로 적합하지 않아 허가를 못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허가 받는데는 어느정도의 시기가 걸리는게 사실이고요. 보통 허가증이 나오기 전에도 회원모집이라든가 학생수업은 조금씩 하더라구요. 일을 실수 없이 하려면 교육청에서 시키는데로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규민
학원을 처음하는 장소는 등기부 등본상에 근린생활지역으로 되었는지 하고자하는 학원과 교실의 실평수를 만들수 있는지가 제일 우선되야합니다. 규정된 지역이 아니거나 만약에 보습학원을 한다면 교실면적이 60평이상 이라는 규정이 있으니 교육청에 문의해서 실면적을 만드시고 학원명은 간판을 달기전에 정한이름이 있으면 사용가능한지를 교육청에 알아보고 제작해야합니다. 모든공사가 끝나면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규정에 맞으면 10일 이내에 인가가 납니다. 잘알아보시고 차분히 준비하시고 길게 생각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요 많이 당황되고 어렵지만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하호호
학원명은 교육청에 문의하면 사용가능여부를 알려줍니다. 교육청 실사시 간판이 허가신청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간판을 공사와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절차를 몰라 간판날자를 실사 날자와 맞추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강동같은 경우 신청서 제출하고 3일이면 실사나오고 실사후 일주일안에 허가증 교부됩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신청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교육청에서 말한것이 맞습니다. 집기까지 있는 상태에서 실사하더라고요 (칠판,의자,책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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