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신랑은  일반 직장인인지라 


토욜날  함께  학교앞에서   포스트잇 나눠주고 


오후에  아파트  전단지를 붙였거든요 


없는돈에  시작한거라   한푼이라도  아껴볼 생각에 


둘이  열심히  붙였는데   ...


그만  광고업자에게  딱 걸렸지요  ㅠ.ㅜ


결국  경찰서까지  넘어갔구요  


업자말로는  전단지  붙이는 회사라며  


알바애들   잘붙이나  검사도하고  다른 사람이  붙이면 


가차없이 경찰서로 신고한데요...


암튼 지대로 걸려서 경찰서까지 가구 ... 암튼 고생했어요..



노하우 및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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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직투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고,

 어짜피 확인하려고 돌려면 그시간에 부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직접붙이게 되지요.

 그러시려면 일단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는 피합니다.

그 시간대에 아주머니나 알바생이 붙이거든요.

 그리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마트의 할인전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는 요일은 토,일,월,화,수 5일동안 돌리면 됩니다.

 의외로 토요일 일요일에 돌아다니면서 붙이기도 좋고, 바로 상담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

 휴일날 놀기만 하는 아이들에 열받쳐 전화상담을 바로하기도 합니다.

 전화 착신은 필수겠지요. 시간대는 저녁드시고 7시부터 10시 정도

전단지를 몇 만장씩 찍으셨다면 오전에 신문돌리듯이 마꾸 뿌려도(테이핑 작업없이) 좋습니다.

 테이핑작업은 보통 신랑분 기준으로 익숙해지기전에는 3시간정도면

 700~800장 정도(엘레베이터있는 아파트)를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저녁에 한 2시간씩 작업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현행범(그자리에서 딱 걸렸을 경우)이 아니면 처벌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기에 광고업자에게 걸렸다 한다면 몰랐다고 한다거나, 걍 튀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정 열받으시면 광고업자가 스티커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를 포착해서 같이 고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업자들은 대부분 아주머니나 알바생을 쓰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이나 날짜에 안붙이는 경우, 또 몇 동을 빼놓고 붙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확인은 필수지요. 경찰에게 걸리더라도 10만원 이하벌금입니다.

한 2~6만원(지역마다 틀림)정도 벌금이 나오니 걱정마시고,

경찰서에 가서는 죄송하다 인사계속하고(없어보이게 ^^;) 나와서는 다시 작업~
 
광고업자들은 무척 게으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담합이 많습니다.

그렇게 작업하다 보면 몇명이 찾아와서 '당신이 붙인거 자기네가 다 제거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절대 게을러서 그리 못함, 그리해도 상관없음)

뭐가 어떻고 저떻고 아파트와 계약이 뭐라뭐라~~~' 합니다.

 겁먹지 마시고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됩니다. 어머! 아는 어머님(저희 학부모님) 들이 붙여주셨네요.

'아무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업자들이

 경찰서에 있는 '확인사실서'같은 확인서면을 써달라고 합니다.

절대 써주시면 안됩니다. 원장님을 현행범으로 잡지 못하였기에 인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가시라고 한 다음 저녁에 다시작업~~
 
전단지 직투작업을 하면서 원장님께서는 미용실(여기저기) 원장님들과 안면을 틉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알게 되면(머리도 좀 하고) 미용실에 전단지를 투입합니다.

 여유가 되면 게시판을 만들어도 되고요. 의외로 미용실에서 보고 전화를 많이 합니다. 

 화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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