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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청 연수를 다녀오다.
하반기 지역교습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시간 예정인데, 실제로는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더군요.
이런 저런 자료를 받았고, 지역연합회장의 강의를 1시간진행, 이후 질의응답을 30분.

받은 자료중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법 안내문 이 있는데,
대표적 내용 및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제4조3항 신설(2007.03.22 부터 적용)
보험 및 공제사업에 가입케 하여 학원,교습소내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강화 함.
제5조 개정(2007.03.22적용)
금번 개정을 통해 학원과 동일하게 교습소 설립후에는 유해업소가 동일 건물내 입주할수
없도록 개정.
제15조2항(수강료 등) 개정(2007.9.22일부터 적용)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게시 하도록
하였음.
제16조(지도,감독 등) 신설(2007.3.22일부터 적용)
일정시간 이후에는 교습행위를 제한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
----------------------------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내년중에는 보험,공제보험을 가입해야 할것 같습니다.그리고, 광고를 할때에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게시함으로써, 게시금액 따로 실수강료 따로 즉 이중장부가 힘들것
같습니다.
일정시간 이후 교습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은, 연합회장 말씀으로는 밤12시 이후 수업
제한 정도로 될것같다고 하던데, 지역에 따라 지역교육청조례에 따라 조금 달라질듯
합니다.

교육청연수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미처 몰랐던 정보/지식도 얻었고 나름대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2. 시스템에 대하여.

수학교습소 개원후, 방학 그리고 첫 중간고사까지의 교육시스템은, 실패였습니다.
중위권 학샏들에게는 난이도가 너무 혹독하고 오히려 기본개념을 약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을 했지요.
그리고 난후, 이번 기말 시험 결과가 다음주 초에는 나오겠지요.
중간고사때보다는 전반적으로 학생들 성적이 당연히 잘 나올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또 실패입니다. 수업을 하는 제 자신이 느끼기에 학생의 능력에 따른 차별화가
안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만들려는 시스템은 학원용 교육시스템이고, 중등,고등 내신에서 수능시험까지를
목표로 합니다. 즉, 내신대비반 중심입니다.
수학과목 특성상 기본개념숙지와 더불어 문제난이도 에 대한 비중이 무척이나 큰데,
이번 방학 동안에는 두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제난이도 A,B,C 만들기. ( 너무 당연한 수순이죠? )
둘째는, 응용력을 늘리는 프로그램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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