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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차인에게 권리금 1350만원중 100은 이미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250은 통상적으로 언제 주는게 맞는건가요.

 

내일 집주인과 상가계약하는데요.

 

입주및 인테리어는 16일부터 가능하거든요...

 

부동산에서는 권리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걸 막기위해 자기들에게

 

맡겨놓아야 한다는데 정말 그래야하나요?

 

처음이라 어는게 없어서 답답하네요.

 

빠른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한가지만 더요..

 

학원 명의만 변경하기로 했는데 그럼 16일에 전원장과 함께 가서 해야하는지 글구 기타 주의

 

해야할 사항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저는요, 집주인과 계약서 쓰고 다음날 전원장님과 교육청가서 학원명의변경하고 전화, 전기요금 명의변경하고, 바로 지급했어요. 변경전에 먼저 돈드리고, 나중에 명의변경 차일피일 미루면 곤란하잖아요 ㅜ.ㅜ 교육청갔을때, 강사분들 해임및 채용신고 다 되어있나 확인하시구요...
 
 
저도 학원 명의 변경하면서 인수했는데 윗분이 댓글 쓰신 것처럼 했구요. 계약금이나 잔금은 부동산이나 컨설턴트 업자에게 맡기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님이 직접 지불해야 확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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