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어 교습소 오픈 3주된 왕초보 원장입니다.
12월까지는 홍보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여유(^^;)를 가지고 하루 하루 잼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맘에 걸리는 점은 계속 수강료 문제인데요.
이곳 글 읽어보니 교육청에 수강료 통보할때 아예 규정보다 높게 신고해도 된다는 분도 있는 듯 하던데
전 신고할때 담당 공무원분이 무조건 규정대로 쓰라고 하셔서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습소 동네는 어머니들 눈이 높으셔서 수강료 저렴하면 아이들 안보내십니다.ㅠㅠ
지금 책정된 금액은 사실 규정에 좀 초과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머님이
그렇게 저렴하게 받고 남는게 있으시겠냐며 오히려 제 걱정을..ㅠㅠ
전에 교육청 공무원분께 문의해보니 자기네는 수강료 부분만 감독한다고 하시던데
수강료 외에 교재비, 부교재비, 첨삭비, 자습 감독비는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데 또 다른 공무원은 교재비나 부교재비도 이윤 남기면 안된다고 겁주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의는 안하고 상담이랑 자습 감독, 부교재 제작해 주는 친구가 주3회정도 와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고 부교재비, 자습 감독비 등을 조금 높게 책정해도 될까요?
몇몇분의 조언대로 그냥 현금만 받을까 했는데 카드 결제 원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셔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완전 고액 수업료 받는 학원이랑 교습소도
그냥 카드 결제 해주더라고 여긴 왜 안되냐, 빨리 해결해달라 막 이러시는데
그런 학원, 교습소들은 수강료 문제를 대체 어케 해결한건지..
교습소 원장님들.. 걱정때매 위궤양 생길거 같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운영노하우(공부방교습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말에 교습소에서 다른 과목 지도 가능할까요? (0) | 2012.09.03 |
---|---|
영어 교습소 입니다...홍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0) | 2012.09.02 |
영어 공부방의 효율적인 수업은? (0) | 2012.09.01 |
공부방 입니다...진단좀 해주십시요 (0) | 2012.09.01 |
공부방 홍보가 시급합니다......좋은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0) | 201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