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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정보를 알려드리려고 글을 올리려는데 문답형식이라 제가 질문하고 답합니다./ ^^

 

학원을 하려고 3층건물을 임대하고 계약을 진행할 당시 전에 학원을 했었고

등기부등본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당연히 2종근린시설로 판단하였으나

계약후 건축물 대장상에 1종근린으로 되어있어 2종으로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더군다나 같은층에 건설업종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을 근린1종으로 해야하는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겟음

어쩨거나 현재 1종인 상황에서 먼저 사무실을 하고 있던걸로 봐서 1종에서 건축관련은 사무실을 열어야 하는것으로

일단 판단함 그렇다면 한층을 분활하여 근린1종과 2종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한층을 근린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는

간단한 절차와는 반대로 건축사사무실을 통해야하고 비용이 발생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함

어찌하면 좋을지요?

 

답변: 국토해양부에서 근린상가에서 업종변경이 많아 근린1종과 2종으로 변경이 수시로 빈번하고

        이로인한 민원처리로 시간적 물질적 손실이 많아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추진현황
국토해양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국민 일상생황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활동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제살리기를 통한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기간 2009.01.12~2009.06.30 진행상황 완료 
과제코드 1611000-090496418  처리구분 장기추진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조한권 
전화번호 02-2110-6206  이메일 e-mail 
등록일 2009.04.06  조회 1673 
현황및
문제점
ㅇ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시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있음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업종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점포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엽업신고/허가시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 불편 가중 
개선방향 ㅇ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시 임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일정 ㅇ 09.4. 규제심사
ㅇ 09.5. 법제처 심사
ㅇ 09.6.30 개정 
기대효과 ㅇ 민원 해소, 편의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정비절차  
 
제가 지식인에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4시간을 알아보다가 겨우 발견하였습니다.
지식인에서는 몇 년전 법개정전에 있던 법률로 상담을 해주신 글들이 태반이였고
아직 법률이 바뀐줄 몰르는 분들이 예전 법을 해석하여 상담해주신 글도 많았습니다.
제가 위에 글의 개선방향에서 1종 2종 상호간 용도변경시에는 임의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의 해석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1종에 2종에 해당되는 학원을 해도 용도변경을 안하고 그냥 사용해도 된다라고 해석이 나오네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일단 위에있는 담당자께 전화로 문의 하시는게 좋을듯 싶고요  
아니면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희 전화: 02-2110-8101 이분께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좀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정확한것은 각 구청 건축과에 문의 하시면되고요 아직도 건축과에 있는 사람들도
이 법이 바뀐것을 몰르고 변경을 해야 한다 어쩐다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 위에 사항을 말하면 알아보겠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쩨든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법률개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덧글은 달아주실거죠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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