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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정보를 알려드리려고 글을 올리려는데 문답형식이라 제가 질문하고 답합니다./ ^^
학원을 하려고 3층건물을 임대하고 계약을 진행할 당시 전에 학원을 했었고
등기부등본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당연히 2종근린시설로 판단하였으나
계약후 건축물 대장상에 1종근린으로 되어있어 2종으로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더군다나 같은층에 건설업종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을 근린1종으로 해야하는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겟음
어쩨거나 현재 1종인 상황에서 먼저 사무실을 하고 있던걸로 봐서 1종에서 건축관련은 사무실을 열어야 하는것으로
일단 판단함 그렇다면 한층을 분활하여 근린1종과 2종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한층을 근린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는
간단한 절차와는 반대로 건축사사무실을 통해야하고 비용이 발생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함
어찌하면 좋을지요?
답변: 국토해양부에서 근린상가에서 업종변경이 많아 근린1종과 2종으로 변경이 수시로 빈번하고
이로인한 민원처리로 시간적 물질적 손실이 많아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
게시물 상세조회
제가 지식인에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4시간을 알아보다가 겨우 발견하였습니다.
지식인에서는 몇 년전 법개정전에 있던 법률로 상담을 해주신 글들이 태반이였고
아직 법률이 바뀐줄 몰르는 분들이 예전 법을 해석하여 상담해주신 글도 많았습니다.
제가 위에 글의 개선방향에서 1종 2종 상호간 용도변경시에는 임의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의 해석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1종에 2종에 해당되는 학원을 해도 용도변경을 안하고 그냥 사용해도 된다라고 해석이 나오네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일단 위에있는 담당자께 전화로 문의 하시는게 좋을듯 싶고요
아니면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희 전화: 02-2110-8101 이분께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좀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정확한것은 각 구청 건축과에 문의 하시면되고요 아직도 건축과에 있는 사람들도
이 법이 바뀐것을 몰르고 변경을 해야 한다 어쩐다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 위에 사항을 말하면 알아보겠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쩨든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법률개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덧글은 달아주실거죠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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