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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인수했습니다.
금요일 잔금을 치른 후, 다음 주 월요일에 원장의 아내인 부원장이 오더니 제 아내를 찾더군요.
업무 인수인계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수업문제랍니다.
무슨 수업이요? 라고 되물었더니 자기가 수업을 맡아서 하고 있었답니다.
금시초문이었습니다. 학원중계인에게 원장부부가 수업을 하지 않는 학원을 구해달라고 가이드 라인을
정해주었거든요. 강사를 한명 더 구해야 할 판입니다. 근데도 전 원장은 잘못이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학원강사 급여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냐고 물었더니 3.3%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줄 알고 있었더니 몇일 전 강사가 원장실로 오더니 퇴직급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월마다 10만원씩 적립했다더군요. 기가막혔습니다. 물론 기존 적립된 퇴직금은 전 원장이 정산을 했습니다.
결국 월급이 10만원씩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상한 거래로 결국 부원장이 강의한 파트를 맡을 강사를 구해야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월급도 10만원씩 더 오른 것으로 계산을 해야하므로 다시 계약을 조정하자는데 큰소리만 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건 가요? 참고로 두가지 문제로 이익이 매월 적자입니다.
경험 많은 분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약 무효소송을 준비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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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약서에단서조항이없으면 중개인도다른말할것이고하니중개인내지전원장에게구두로따질때몰래녹취하여두시고 무효소송준비하시기바랍니다 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