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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부방인데도, 현금 영수증처리를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관에 현금영수증된다는 스티커를 꼭 붙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거 보지도 못했던거 같은데, 안달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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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낸곳은 시흥세무서인데,
물어봤더니 의무사항이라고 하던데요,
학원, 교습소보다 더 고수익인 공부방이 있다보니, 생계형으로 혜택만받던 공부방에 벌금이 높아진것같아요,,
누가 찌르지않으면 별일은 없겠지만,
교육청에서도 학파라치요원을 뽑는다고 나있던데,,
괜히 적발되면 좋을건없을것같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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