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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교습소(프랜차이즈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내는지 정말 처음 것부터 막히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무슨 자료들을 가지고 가야하는지...
그리고 개업전에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혹시 리스트가지고 계신분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 교습소 개원 2개월전..1개월전.. 보름전..하루전..
뽀
사업자등록증은 교육청에서 받은 교습소 신고필증과 신분증 가지고 세무서 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가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날 바로 사업자등록증 받을 수 있고요. 개원전에 일단 교육청 실사부터 받으세요. 교습소를 차린다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실사 나와서 수정하라고 하는거 일단 먼저 수정 하시고 개원을 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간판, 교구 등등) 그리고 나면 전단지나 현수막 하시고 하루전에 고사상에 놓을 음식들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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