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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에 3월 입학과 새학기를 맞아 곧 공부방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현수막이나 간판을 걸어도 상관 없나요 ?????

 

상가 주택이라서 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 과외 등록은 다되어 있구요....저 같은 경우는 상가주택이라서 살림을 하면서 공부방을 할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홍보가 가장 신경이 쓰인 부분인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바로 초등학교 교문 앞이라 자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공부방도 현수막이나 간판, 전단지 이런 것들이 다 되는지 궁급합니다..

 

혹시 단속 대상은 아니겠지요...아시는 분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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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면 전단지는 상관없는데.. 간판은 안되요...
그리고 현수막도 개인과외로 달아야 되지.. 공부방이라는 말을 쓸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교육청에서... 친구가 아는분이라.. 저에게 말씀해주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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