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어제 교육청 실사를 나왔는데 작은 강의실 평수가 기준평수에 조금 부족하다고 벽을 터서 강의실을 합하라고 하는데 인테리어를 다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변경하고 다시 실사를 받아야 하나요? 꼭 그렇게 변경해야만 인가가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힘드네여~~~~
메이
꼭 그렇게 변경을 하셔야 인가가 될거랍니다. 실사라는건 최종 면접과 같은 의미 입니다. 일단 변경하시고나서 교육청에 말씀을 해주셔야 할거에요...완전 FM직원들은 10~20센치 차이로도 안된다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최저 강의실 면적과 최고 강의실 면적이 명시되어 있답니다. 아마 그 문제일 거 같네요.
728x90
'개원준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 권리금을 이렇게 많이 줘야할까요? (0) | 2012.11.01 |
---|---|
사업 자금이 부족할때 어떤 순서로 대출을 받아야하나요 (0) | 2012.10.31 |
학원 동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0) | 2012.10.26 |
교습소 학원 의무보험 가장 많이하는 보험사 비교 (0) | 2012.10.26 |
이런 조건으로 학원을 찾고있습니다..조언해주십시요 (0) | 2012.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