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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교육청 실사를 나왔는데 작은 강의실 평수가 기준평수에 조금 부족하다고 벽을 터서 강의실을 합하라고 하는데 인테리어를 다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변경하고 다시 실사를 받아야 하나요? 꼭 그렇게 변경해야만 인가가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힘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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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꼭 그렇게 변경을 하셔야 인가가 될거랍니다. 실사라는건 최종 면접과 같은 의미 입니다. 일단 변경하시고나서 교육청에 말씀을 해주셔야 할거에요...완전 FM직원들은 10~20센치 차이로도 안된다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최저 강의실 면적과 최고 강의실 면적이 명시되어 있답니다. 아마 그 문제일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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