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아는분이 하던 영어교습소를 인수하기로 하고 어제 갔다왔어요..너무 깨끗하고 좋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지인이 수학교습소만 하셨는데 엄마들이 영어도 해달라고 하셔서 바로 옆에 (문도 따로 있고 분리되었음_)서
영어는 몰래가르치셨데요.. 두과목은 안되자나요... 그리고 수학교습소는 다른분에게 넘기시면서
저한테 영어교습소를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맘에 들어서 교습서 허가는나죠??했더니 당근이라고 글고 소방이런것까지 다해놔서
소화기만 갔다노으면 된다고..
옆에수학교습소는 이미 허가가 난곳이고요 바로옆에 문도 따로있고 분리가 되어있는데 허가당연 나겠죠??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박
제일 안전한 방법은 관할교육청에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겁니다.^_^/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문도 따로 있고"라는 말이 완전히 밖에서 교습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간판도 새로 "~~영어교습소"라고 해서 달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교육청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냥 교육청에 전화하든 찾아가든-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음-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친구가 수학교습소 하는 옆칸을 과학교습소로 했는데 출입문을 새로 만들고 간판도 새로 달고 교육청에 신고도 새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728x90
'운영노하우(공부방교습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부방을 하려는데 교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12.11.05 |
---|---|
교습소 용도 변경을 해야합니다...조언좀 해주십시요 (0) | 2012.11.04 |
교습소 권리금좀 조언해주십시요 (0) | 2012.10.31 |
초등 공부방3년차인데 중등부를 해달라고 합니다...어쩌면 좋을까요? (0) | 2012.10.30 |
프랜을 하다가 그만두고 공부방을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0) | 2012.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