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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습소를 하기위해 이번에 계약한곳이 인가가 날수 없는 의원자리라고 합니다.

해당교육청에 의뢰한바 용도변경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상가건물이고요 평수는 약 20평쯤 됩니다. 문제가 이곳 상가에 이미 많은 학원들이 위치하고 있기에

500제곱미터 이상이 넘어서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설계도면을 요구하던데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일이 아니라고 하며 건축사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런경험 있으신분들 꼭좀 도와주세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구요...ㅠ,ㅠ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네...비용 많이 들어요. 건물자체를 아예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재수없으면 수천만원도 듭니다. 근종2도 아니고,,연구및 교육시설은 정말 까다로운데..저는 새 건물인데도...400가까이 들었는데...다른 층수까지 용도 변경하라도 합니다. 다시 계약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계약시 변경하는 걸로 계약해서...인테리어 부분에만 조금 신경써서~~~10만원 더 들었지만...건축주는 400가까이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1달은 잡아야 됩니다. 3주 정도 용도 허가 승인을 받고 1~2주동안 사용승인인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연구 및 교육시설은 정말이지 왠만하면 용도변경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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