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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들을 읽어보니 카드기를 써야한다와 안써도 된다도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주는 서류 (교습소 허가시 묶음으로 주는 서류)에 보니 카드기를 쓰지 않으면 벌점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던데요? 관련 규정이 나와 있는 데가 있나요? 물론 사업자등록 하라는 말도 거기에는 없기는 하더라구요...
Eun
교습소를 허가해주면 사업자등록맞습니다..5월에 소득세신고해야하고 요즘 어머니들이 어지간하면 카드결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내더라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줘야 하고 잘못히면 이런 것도 신고들어갑니다..
교습소도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되있으면 당연히 카드체크기는 필수입니다. 더구나 신고안하고 교습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서 학파라치의 먹잇감이 되거든요...엄마들이 당연히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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