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원장님과 현재 학원을 운영중이신 원장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개원예정이시거나 이전, 또는 확장시 반드시 건물은 학원인허가 기준에 맞는 건물을 구하셔서 개원하시기 바랍니다.
용도에 맞지않은 건물과 인허가에 문제가 되어 낭패를 보신분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절대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인허가기준에 맞는 건물을 알아보시고 반드시~! 계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학원건물의 인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습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은 절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관할 기준이 있습니다.(건물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실패사례) 건물을 계약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학원에 맞지않는 건물이라, 건물보증금에, 원상복구비용에, 인테리어비용까지, 약 2억이상을 손해본분도 계십니다.
둘째,교육청관할 인허가 기준이 있습니다.(건물면적이 학원종류에 적합해야 합니다)
실패사례) 건물용도는 맞는데, 교육청관할 인허가 기준이 맞지 않아 인테리어시설물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몇천만원까지 손해볼수 있습니다.
셋째,소방서관할 인허가 기준이 있습니다.(학원시설이 소방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실폐사례) 건물용도도 맞고, 면적도 맞는데 소방서기준이 맞지 않아 건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인테리어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상 손해보신 원장님도 있습니다.
넷째,학원은 학원답게, 그학원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디자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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