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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방 등록에 대해서 고수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공부방 위치 : 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2. 공부방 규모 : 공부방 학생 인원은 10~15명 정도이구요.
1 타임 인원은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선생님 : 저를 제외한 선생님이 한분 더 있습니다.
4. 문의 사항 :
(1) 이럴 경우에 공부방 등록을 어떻게 하면되나요?
(2) 개인 과외 교습자로만 등록을 해도 가능한가요?
(3) 아니면 교습소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4) 만약 등록을 하게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
(5)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구요. 고수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웃는
개인과외 교습자로 교육청가서 신고하시면 되구요, 교육청에 신고하는것만으로 세금은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사업자 등록하면 세금이 나오겠죠...전 아직 교육청 신고만 하고 있어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그리고 공부방혹과외방은 혼자 수업하셔야지 교사 2명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향
올해부터는 모든 교육비(수강료)를 계좌이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어머님들도 현금영수증을 원하실거예요. 공부방을 운영하실거면,사업자등록을 내시는게 더 좋을것 같아요.실제로 세금은 거의안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다른 교사를 쓰는건 불법이에요. 같은 주소지의 친척을 제외하고는요.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것은 교습소로 등록이 안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로만 등록하심되요. 요즘 공부방이 많이 생겨서,다른 공부방과 학원에서 눈에 불을켜고 감시하고 있습니다.웬만하면,법을 어기지 마세요.벌금을 더 물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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