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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학원을 오픈하면서..
2주정도 교육청에 쫒아 다니면서,이것저것 맞추어서 겨우 어제 서류접수를 하는데...
(제가 하는 형태가 독서실 책상을 놓고 수업하는 거거든요-기존의 해법공부방)
그런데 갑자기 독서실 책상은 안된다는 거예요..강의할수 있게,칠판놓고..개별책상이나 포밍책상으로만 놓아야한대요
그래서 부랴부랴..애들 책상 구해서 놓고..오늘 허가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독서실 책상으로 수업을 하는 형태라..꼭 필요해서
내일 다시 독서실 책상을 들여놓을까 하는데..
다시 또 나오는가 해서요!
아까 가실때 책상의 종류와 수량..까지 다 적어서 가던데..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하죠?
다시 나오면 얼마만에 나올까요?
이것저것 너무 걱정이예요! ㅠㅠ..
santa
허가나오면 잘 안나오던데...
띨똘
이상하네요.. 제가 아는 언니가 해법 공부방 오픈할 때 가봤는데 독서실 책상 에다 어학기 놓고 하던데요.. 해법은 거의다 그런 책상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리
안나옵니다.누가 고발하면몰라도,게을러서도 못나옵니다.그많은 교습소 관리 못합니다.걱정마세요
앤이
저도 교습소라는 글씨를 간판에 꼭 넣으라고 해서 이미 한거라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림
그러게요...깐깐하시네...저 아는 언니도 독서실 책상놓고 하던뎅...교습소랑 개인과외랑 기준이 다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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