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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준비 중입니다~!! 원래 교습소 자리였는데 한달전 폐업신고하고 비워있는곳이에요
곧 상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1. 상가 계약
2. 교육청 신고
3. 사업자 등록 (세무서)
4. 확정일자 받기 (동사무소)
이 순서 맞나요? 각각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교육청 신고 후 바로 전단 작업 등등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시원하게 정리해놓은 글이 없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박
원래 교습소 자리였어도 다시 알아보셔야 할 것은 남녀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지 꼭 확인해 보세요. 몇(?)년 전부턴가 그 요건을 갖춰야 허가가 나니까요!ㅠ 또,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세요.(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도 있잖아요!)1종이든 2종이든 근린시설이 나와야 하니까! 그리고 나서계약을 하세요. 계약하고 나서 바로 4번 확정일자 받으세요. 요약해 보면 1-4-2-3이 되겠네요./소요시간은 다른 건 당일 즉시 되는 것 같은데 교육청 신고하고 실사나오고 신고필증 받는 기간이 좀 걸립니다. 담당자가 여유가 있으면 신고후 1~2일 후에 실사나오고..1~2일 후에 신고필증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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